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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계산기부모님을 모실 곳을 정하기 전에, 숫자와 순서부터

요양원 한 달 비용,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일수를 넣으면 공단이 얼마를 내고 내가 얼마를 내는지 바로 나옵니다. 입력할 때마다 다시 계산되며,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3등급 요양보호사 2.1:1 이상인 노인요양시설30 이용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489,240입니다. 총급여비용 2,446,200원 중 나머지 1,956,960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을 고르세요. 이 사이트는 등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요양원이라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아직 시설을 정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를 번갈아 보고 범위를 확인하세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심사해 정하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달에 실제로 이용한(또는 이용할) 일수

시설에서 안내받은 한 달 비급여 금액

계산 결과

이 달 급여 본인부담금

489,240

비급여가 빠진 금액입니다 · 여기에 시설의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공단이 내는 돈
1,956,960
급여 본인부담금
489,240
총급여비용
2,446,200

총급여비용의 80%는 공단이, 20%인 489,24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 근거

등급
3등급
시설 유형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배치 2.1:1 이상
본인부담률
20% · 일반 (20%)
1일당 급여비용
81,540원
이용 일수
30일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1-04 공포)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미용비 등)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설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설에 확인해 입력하세요.
  • 야간직원배치가산·인력추가배치가산·정원초과감산 등 시설별 가산·감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시 기준 계산값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시설에 물어볼 비급여 항목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르고 공개된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추정치를 넣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월 총액이 나옵니다.

  • 식사재료비

    보통 1일 단위로 청구됩니다. 1일에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2인실을 쓸 때만 발생합니다.

  • 이·미용비

    주기(예: 월 1회)와 한 번에 얼마인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간식비·개인 선택물품 등이 있습니다. 시설의 비급여 안내문을 달라고 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시행 2026-05-26, 법률 제21690호]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한 달에 얼마 들어요?

등급, 시설 유형(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본인부담률 구분, 이용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 요양보호사 2.1:1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30일 이용하면, 1일당 급여비용 81,540원 × 30일 = 2,446,200원이고 그중 20%인 489,240원이 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시설마다 다른 비급여가 더해져야 실제로 내는 월 총액이 됩니다.

비급여는 뭐가 있고 얼마나 더 내나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고 공개된 표준값이 없어 이 사이트는 추정치를 넣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계산기의 비급여 칸에 넣으면 월 총액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요양원 비용이 공짜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비급여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식사재료비·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기에서 본인부담률 구분을 "면제"로 두고 비급여 금액을 넣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구분은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면제 (0%)」입니다. 괄호 안 숫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심사해 정하며 이 사이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하거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한 달 중간에 입소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설급여는 고시된 1일당 급여비용에 실제 이용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기의 "이용 일수"에 그 달에 실제로 이용한 일수를 넣으면 됩니다. 재가급여처럼 월 한도액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요양원(시설급여)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부담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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