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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계산기부모님을 모실 곳을 정하기 전에, 숫자와 순서부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절차는 단계마다 할 일과 물어볼 곳이 다릅니다. 지금 어디쯤 계신지만 고르면 다음에 할 일과 문의처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절차만 다룹니다. 이 사이트는 장기요양등급을 예측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급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이며, 결과는 신청하고 방문조사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아직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장기요양보험을 쓰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는 어떤 급여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합니다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등급판정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시기가 정해지며,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은 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이 안내의 근거

절차와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장기요양등급을 예측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급 인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기관 선택과 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없이는 어떤 급여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본인이 못 하는데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몇 등급부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내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직권으로 심사해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구분을 확인하거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뭐가 다른가요?

제도가 다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곳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기준 20%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는 대체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의학적 판단이라 이 사이트에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은 부담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적용되고, 시설급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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